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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드세요, 커피전문점에도 ‘카페인 함량’ 표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 의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이다.

카페인 함유 음식_커피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다. 신설 내용에는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1ml당 카페인을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 중 커피와 다류) 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ml)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당류가 첨가 또는 포함된 원재료(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에 ‘설탕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